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증상과 관련한 연구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제19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 권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증상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