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집행할 수 있는 권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설치 근거와 소속 명확화(제8조):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제도적 위상을 분명히 합니다.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제고합니다.
3. 위원회 구성 개편(제9조): 운영방식을 공동위원장 체제(재정경제부장관 + 민간위원)로 전환해 균형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한 상임위원 1인 신설과 함께 민간위원 정원을 11인 → 14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4. 사무기구 신설(제10조의2):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기구를 설치해 심의·의결 및 정책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5. 관련 법 개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정합성과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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