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2.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도록 하며, 회의 일시와 안건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큰 규모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