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계약 이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