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