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며, 해당 기준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기관의 장은 재무건전성 개선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재무건전성 개선계획에는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간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부의 관리 표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제로 개선시키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