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임명 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목적: 이러한 조치는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여,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임명권 남용을 막고, 차기 정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