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현황 공시 확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직원 성별 임금 현황 공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성별 승진 현황 공시: 공공기관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승진 기회의 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성별 평등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근속 현황 공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과 근속 연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