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이나 그가 임명한 장관이 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 간의 권력 대행 시기에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