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 연임 조건 변경: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여부는 경영실적 평가만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기관장의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의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기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연임 여부 결정 기준의 구체화: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 재임 중 기관이 연속적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고려: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부패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 시 고려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 임기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부패 여부와 기관의 실적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