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급 명칭의 변경: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임직원 보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구분지어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보상 체계를 설정함.
2. 경영평가 요소 확대: 현재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 요소를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도와 공익성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경영 평가의 다원성과 포괄성 강화.
3. 방만경영 논란에 대응: 이전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결정되었으나, 방만한 경영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상 체계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방만경영을 막으며,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가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에만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