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위(특혜 혹은 비리로 인한 부정 채용)로 인해 임용된 사람의 채용, 승진, 임용이 취소될 경우, 취소의 효력이 그들이 처음 합격, 승진, 혹은 임용되었던 시점까지 소급되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서, 실제로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들로 인해 불거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 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고 공정한 조치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