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 기관장 후보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단,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감사 후보자는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제외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고, 경영 경험과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