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과 같은 주요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양성평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