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구분 지정의 투명성 제고: 직원 정원이나 수입액, 자산 규모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함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한 경우, 그 내역과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재무건전성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직원 정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무건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재량권을 견제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