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
2.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이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국가재정법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 기반이 명확해짐.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