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 사업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