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역 중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를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과 직원의 직급, 근속연수, 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 이 변경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정이며,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성별 임금 현황을 더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과 투명한 사회운영을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