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및 연임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합니다. 연임은 1회(1년)만 허용하여, 종전의 1년 단위 연임을 제한합니다.
2.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연동: 기관장은 임명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합니다. 정권교체 시 잔여 임기 논란을 줄이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3. 기관장 성과평가 및 해임 근거 강화: 기관장의 계약 이행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할 수 있습니다.
4. 정권교체 시 경영목표 재설정 및 임원 평가·해임 절차 신설: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시 각 기관은 1개월 이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임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기·평가·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