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금융 공급총액 제한:
-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인 "정책금융"의 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매년 반기마다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개선:
- 이러한 제한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해 정책금융 공급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