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가 원칙임을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합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신설: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를 인정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제39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침의 한계를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5. 근로자 고용안정 및 분쟁 예방: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합니다. 공공조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확보해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