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 등의 임기를 현재의 3년 및 2년에서 모두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기관장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3.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