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은 반드시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공익성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노력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해당 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