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2.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3.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는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 성과급 제한이 명시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