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4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10인을, 노동조합에게 2인을 추천하도록 변경합니다.
2. 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회의 일시 및 안건을 7일 전 공고하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5.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여, 150억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