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을 만들고, 필수 및 응급 의료를 각 분야 별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국가 정책적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자병원의 원가 측정과 신뢰도 향상: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원가 계산과정 및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오차를 수시로 파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험자병원의 원가 측정과 신뢰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