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과정 개선: 현재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보은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국회 통지 의무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인사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재의결 요구권 부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줄이고, 공기업의 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