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합니다.
2.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례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실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 평가의 객관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