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운동경기부나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체육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와 체육지도자의 설치 및 채용 여부를 명시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