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2. 공공기관에서는 남녀고용평등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별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인력이 활용되고 경력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출산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