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구매정보에 관한 공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시스템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구매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