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 임기 연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하는 잔여 임기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책 추진력 강화: 정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정치적 책임성 공유: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하며 일관성 있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