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를 추가하고, 실적 점검을 강화합니다(제48조 제5항 제7호 신설).
2.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규정합니다(제51조 제3항 제3호 및 제52조의7 신설).
3.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 의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이해충돌 및 윤리경영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질서 정연한 공공부문 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