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게 되어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로 인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 일괄 교체 논란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