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시해야 함.
2.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되었음.
3.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회사의 임원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