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한 운영원리로 삼고, 대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