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고 운영방안을 개선합니다.
2.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3.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획재정부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