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 분산: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독점하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각 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시키려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권한 완화: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평가지표의 자의적 변경과 평가위원 전원 위촉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