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검토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산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익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