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자금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