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적구성 다양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기존 정부 독점형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켜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더 많은 다양성과 평등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