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들에게도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