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기준과 내부 통제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 업무를 제한하고, 회계연도와 입찰 제한 기준도 정하려고 해요.
- 기타공공기관도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과 공개를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정관 기재사항 법정화: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 이사회 설치와 구성: 기타공공기관에도 이사회를 두고, 이사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감사 기준과 보고: 감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임직원 영리 업무 제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회계연도 통일: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해요.
- 입찰 참가 제한: 계약질서 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 외부 감사와 국회 보고: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관, 이사회, 감사, 회계와 계약에 관한 운영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공공기관운영법 제16조·제17조·제18조·제24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관, 이사회, 구성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기타공공기관의 내부 의사결정과 감사, 회계·계약 관리, 외부 감독까지 법률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타공공기관 정관 기준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6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임원과 직원, 이사회 운영, 사업, 회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관을 인가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에도 법률상 기재사항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 기관마다 정관에 담는 운영 원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 임원·직원, 이사회, 사업과 회계처럼 기관 운영에 중요한 내용을 외부에서도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기타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어떤 사항까지 법률에 정하고, 어떤 사항을 정관에 맡길지는 후속 논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기타공공기관 이사회 설치
현재 시행 조문인 제17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고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 출자·출연, 정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제18조와 제24조는 이사회의 구성과 기관장·이사·감사의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이사회 설치와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기관장의 결정만으로 운영되는 영역을 줄이고, 주요 경영사항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 예산, 결산, 정관과 임원 관련 사항을 누가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이 다른 기타공공기관에 같은 이사회 기준을 적용할지, 예외를 둘지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3) 감사 업무와 이사회 보고
현재 시행 조문인 제32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타공공기관의 감사에도 같은 취지의 업무와 보고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감사가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감사 결과가 기관장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감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감사 인력·독립성 확보 방식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임직원 직무와 회계·계약 관리
발의 당시 제안안은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해요. 또 계약질서 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고 해요.
- 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으로 직무상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 회계연도를 정부와 맞추면 공공기관의 예산·결산 흐름을 비교하고 관리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입찰 제한이 도입되면 계약질서를 어긴 업체가 공공기관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위반행위의 범위와 제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5)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
발의 당시 제안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현재 확인된 조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와 이사회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만, 제안안이 언급한 기타공공기관의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 내용은 해당 조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외부 점검이 강화될 수 있어요.
- 감사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면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와 개선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감사 대상과 보고 범위, 개인정보·기관 기밀의 처리,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을 공공기관 관리 체계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제안이어서, 기관의 자율성과 공공 감독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타공공기관: 정관, 이사회, 감사, 회계와 계약 운영에 새로운 법률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직무 외 영리 업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고, 외부 활동과 이해충돌 관리가 중요해져요.
- 기관장과 이사회: 예산·결산·정관·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와 감사 의견 보고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감사와 감사 담당 조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업무·회계 감사와 이사회 보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 계약질서 위반행위를 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국회와 감사원: 기타공공기관의 업무·회계를 외부에서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이 확대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과 정관 변경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이 다른 기타공공기관에 이사회 구성·의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임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에서 겸직, 자문, 강의와 같은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확인해야 해요.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사유와 기간, 소명·이의제기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업무 전문성과 기관 자율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