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