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협의 의무 신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시행 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에 제51조의3을 신설하여 해당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이며,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 조직 단위를 포괄합니다. 협의 대상은 정원·인원 감축 등 혁신도시 밖으로의 인력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정 행위입니다.
3. 혁신도시 기능 및 정주환경 보호: 무분별한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생태계와 지역 정주환경을 보전합니다. 이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유도합니다.
4.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사전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지역 영향에 대한 사전 조정·검토가 가능해져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관계 부처 공동 판단으로 기관의 책임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력 유출을 막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