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함.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의 비율 이상으로 임원을 임명해야 함.
3.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킴.
4.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추천할 임원 수의 2배 이상을 우선순위로 추천해야 함.
5. 형사사건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임원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
6.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여성임원의 비율을 증가시키며,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