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 정부의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2. 해외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달리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의 리스크와 수익성은 세계적 수준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에서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국내사업보다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수출 촉진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