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회의 안건 사전 공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회의 7일 전까지 공개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해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 보장: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