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의결 및 승인 절차 추가: 현행법은 이사회가 공공기관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산 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자산가액 기준 도입: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 처분 절차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국회의 요구 반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