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특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시간 지연 없이 입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관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해외투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안전, 재난 복구, 예방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능률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